진료비 선납했는데 환급은 '뚝'…소비자원 "피해 해마다 급증"

기사등록 2025/06/11 06:00:00

최종수정 2025/06/11 07:04:24

피부과·성형외과 중심으로 피해 집중

소비자원 "즉시 계약 결정 피하고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서울=뉴시스]한국소비자원은 11일 최근 3년간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위)와 진료과별 신청 건수(아래) 수치를 공개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국소비자원은 11일 최근 3년간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위)와 진료과별 신청 건수(아래) 수치를 공개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병훈 수습 기자 = 장기간 의료기관과 계약한 진료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선납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1분기)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2022년 192건이었던 관련 접수 건수는 2023년 424건, 지난해 45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에만 129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3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29.2%), 한방(16.5%), 치과(10.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대부분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83.7%)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 발생(10.0%)과 계약불이행(5.5%)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장기·다회차 시술 계약의 경우 해지 시 위약금과 공제 비용으로 인해 실제 환급액이 소비자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피부과에서는 한 차례만 시술을 받은 뒤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환급 불가'를 통보받거나,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는 일정 기간 한약을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수백만 원을 공제한 뒤 일부만 환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장기·다회차 진료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지 말고 계약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 체결 시 ▲공제액 산정 기준 및 시술별 정상가 확인 ▲예약금 반환 불가 등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점검 ▲해지 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철저히 해둘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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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선납했는데 환급은 '뚝'…소비자원 "피해 해마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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