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시설공단 위탁·대행 사업, 의회 동의 받아야"

기사등록 2025/06/10 15:07:28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의회. (사진 =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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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남구 시설관리공단이 집행부로부터 위탁·대행받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가 변경될 전망이다.

10일 광주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노소영 남구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남구가 시설공단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위탁·재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안은 오는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받는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공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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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시설공단 위탁·대행 사업, 의회 동의 받아야"

기사등록 2025/06/10 15:07: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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