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인당 지원 49만→50만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30/NISI20220830_0019187781_web.jpg?rnd=202208301517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달부터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 기준을 적용·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의료 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2023년도 시범 사업으로 도입해 356명 청년에게 8000만원의 체납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630명에게 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3배 이상 규모로 확대한 6억5000만원으로 더 많은 청년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지원액을 최대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