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무단 사용자, 마트 직원 눈썰미로 포착

기사등록 2025/06/10 12:12:39

부산남부경찰서, 표창 수여

[부산=뉴시스] 부산남부경찰서는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무단 사용한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마트 직원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부산남부경찰서 제공) 2025.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남부경찰서는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무단 사용한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마트 직원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부산남부경찰서 제공) 2025.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무단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가 마트 직원의 눈썰미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 사용한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마트 직원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관내 한 대형마트에서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이용해 지류 상품권으로 바꿔 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인 B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이후 다시 B씨가 마트를 방문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마트 측에 요청했다.

약 4개월이 지난 뒤 B씨가 다시 마트를 찾자 A씨는 B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해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검거했으며, B씨가 그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이미지를 수차례 무단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검거했다"며 "시민들이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중고 거래할 때는 바코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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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무단 사용자, 마트 직원 눈썰미로 포착

기사등록 2025/06/10 12:12: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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