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부정청탁 아냐…빌려준 것"

기사등록 2025/06/10 11:57:45

최종수정 2025/06/10 15:26:21

부정청탁 받고 유리한 기사 보도한 혐의

전직 언론인들 모두 공소사실 전면 부인

재판부, 다음 기일 남욱 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7.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역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부정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씨와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은 "석씨와 조씨 등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대여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받고 9개월 후 차액 1억원가량을 더해 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는 무담보로 현금을 빌려주면 2~3배 정도로 변제하는 것은 많이 있는 관행"이라며 "일방적으로 무상 공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석씨 측 역시 "김씨로부터 수표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당시 김씨가 석씨에게 구체적으로 청탁을 할 상황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검사 주장대로라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어떤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았는데 한겨레 고위 간부를 통해 우호적인 기사를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9억원가량을 줬다는 건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경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은 "금품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한꺼번에 3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묵시적 청탁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일방적인 막연한 기대는 묵시적 청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조씨 지갑에 있는 돈을 빌려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변제로 돌려준 것이지 아이들 교육 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에는 남욱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께로 지정했다.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8억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겐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2021년 8월31일 경기경제신문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다.

앞서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석씨와 조씨의 범죄수익에 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안 될 경우에는 추징한다.

추징보전 된 금액은 석씨 8억9000만원과 조씨 2억400만원이다. 이들은 김씨에게서 돈을 빌린 뒤 불구속기소 되기 전까지 각각 6억원과 1억여원을 갚았지만, 변제한 금액이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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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부정청탁 아냐…빌려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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