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무단 사용 등 신속 대응 기대 전망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왼쪽)와 '부리부리'.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5.6.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0/NISI20250610_0001863322_web.jpg?rnd=20250610113540)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왼쪽)와 '부리부리'.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5.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행안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들 캐릭터는 행안부의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2020년 만들어졌다. 현재 소셜미디어 채널과 홍보 콘텐츠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다행이'는 유익한 정보를 발견하면 재빠르게 알린다는 뜻으로 다람쥐를, '부리부리'는 안전에 관심이 많고 주변을 세심하게 살핀다는 의미로 부엉이를 모티브로 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행안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들 캐릭터는 행안부의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2020년 만들어졌다. 현재 소셜미디어 채널과 홍보 콘텐츠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다행이'는 유익한 정보를 발견하면 재빠르게 알린다는 뜻으로 다람쥐를, '부리부리'는 안전에 관심이 많고 주변을 세심하게 살핀다는 의미로 부엉이를 모티브로 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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