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6/NISI20221216_0001155367_web.jpg?rnd=20221216145554)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에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30대 중국인이 자국으로 도주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준범)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8)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7일 오후 11시45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급히 변경했고 옆에서 주행하던 B(39)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16)군은 각각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는 0.20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나쁘다.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며 1심 재판부가 정상참작감경을 누락해 법령을 위반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용된 두가지 법률을 선택한 뒤 상상적 경합에 대한 처리를 거쳐 경합범 가중까지 한 처단형의 하한은 2년 이상의 징역형임에도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은 채 선고해 검사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원심 판결 후 중국으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을 가중할 요소로 참작해 다시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