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빈집 거래활성화 사업 실시
18개 지자체, 1만4000여 건 중 농촌 우선
소유관계 확인하고 동의서 받은 후 매물화
![[순천=뉴시스] 순천시가 중장비를 동원해 빈집 정비(철거)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순천시 제공) 2025.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01805436_web.jpg?rnd=20250331140939)
[순천=뉴시스] 순천시가 중장비를 동원해 빈집 정비(철거)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순천시 제공) 2025.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촌에 방치된 빈집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사업이 제주, 전남 여수, 경기 이천, 충북 충주 등 18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된다.
1만4000여채의 농어촌 빈집 중 농촌에 위치해 있으면서 소유관계가 명확하고 거래를 원하는 매물이 먼저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디스코·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 18곳이다.
다만 이번 사업 대상 빈집의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빈집 현황 집계에 나선 바 있지만 이는 농어촌을 통합한 현황이다. 이번 사업 대상 빈집은 농촌에 위치하며 지자체 재량으로 선별된 곳들에 한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05.0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20790443_web.jpg?rnd=2025050108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전국 빈집현황 누리집 '빈집애'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포함된 18개 지자체의 빈집 수는 1만4239개 가량이다. 경기 이천(324), 충북 충주(677)·제천(306)·옥천(494), 충남 예산(599)·홍성(555), 전북 부안(1246), 전남 강진(237)·광양(727)·담양(513)·여수(2768)·영암(395)·완도(733), 경북 예천(812), 경남 의령(1100)·거창(690)·합천(905), 제주(1158)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대상은 아마 전체 빈집이 해당되지는 않고 지자체에서 판단해 활용 가능한 빈집을 추리고 상속을 받거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등을 제하고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8개 시·군(충주·옥천·예산·홍성·여수·예천·의령·거창·합천·제주)은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를 수신한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 및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한 빈집은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표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문자에 주소 링크가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전자서명까지 가능하도록 한 후 지자체에서 접수해 동의된 빈집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나 중개사를 통해 매물화작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빈집은행을 홍보하고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전국 약 40여기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므로 빈집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농식품부가 이번 사업에 참고한 경북 문경시 모습. 문경시는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해 농촌 살리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01764049_web.jpg?rnd=202502060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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