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주목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한 재판 연기 결정을 놓고 법리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차주목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10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공판 연기에 대해 "사법부가 권력에 순치됐다"고 비판했다.
차주목 대변인은 이날 '권력에 순치(馴致)된 사법부'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며 "조치 근거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들었다"고 말다.
차 대변인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뜻하고, 공소(公訴)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고 했다.
또한 "여기 어디에도 재판이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며 "굳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지 않아도 한글만 익힌 국민이면 누구나 명백히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오랜 기간 판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삼권분립으로 사법부가 바로 서기를 갈망하며 희생했던 선배들의 노력이, 바람이 불지 않아도 풀보다 먼저 눕는 사법부 오욕의 날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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