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시스] 충남 금산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6/NISI20250526_0001851697_web.jpg?rnd=20250526102254)
[금산=뉴시스] 충남 금산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농과 가사로 바쁜 여성농업인들이 출산 전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금산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 역시 출산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루 6시간 이상 도우미 이용시 최대 45일 범위내에서 하루 6만원씩 보조한다.
이용 시간 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 지급된다. 도우미와 여성농업인 간의 임금은 상호 합의에 따라 자율 결정된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연중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산군 외 지역 거주자, 가족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돼 있으나 세대가 다른 경우, 농업 외 전업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편이 농업인이라 해도 여성이 전업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농촌 여성들의 출산 부담을 덜고 영농 활동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 지원 확대와 농업 현장의 성평등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영농과 가사로 바쁜 여성농업인들이 출산 전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금산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 역시 출산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루 6시간 이상 도우미 이용시 최대 45일 범위내에서 하루 6만원씩 보조한다.
이용 시간 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 지급된다. 도우미와 여성농업인 간의 임금은 상호 합의에 따라 자율 결정된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연중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산군 외 지역 거주자, 가족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돼 있으나 세대가 다른 경우, 농업 외 전업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편이 농업인이라 해도 여성이 전업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농촌 여성들의 출산 부담을 덜고 영농 활동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 지원 확대와 농업 현장의 성평등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