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추천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1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0/NISI20250610_0020845865_web.jpg?rnd=2025061009123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추천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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