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도 현지 전문가와 해외투자 준비·대응 지원

기사등록 2025/06/10 11:00:00

인도 투자진출 법제·분쟁 설명회

유망업종·외국인투자 혜택 소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현지 전문가들과 인도 투자 시 점검해야 할 법률 환경과 분쟁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사전 준비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10일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인도 투자진출 시 알아야 할 법제·분쟁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투자 관심 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인도 현지와 연결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 투자진출의 장단점과 유망업종, 외국인투자 혜택 소개 ▲인도 법인설립 및 인수합병(M&A)시 알아야 할 연방법과 지방 법의 주요 내용과 차이 및 유의사항 ▲인도 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투자 분쟁사례 및 분쟁 소지가 있는 최근 사건 소개순으로 진행됐다.

현지에서 기업 컨설팅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최신 정보를 전달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인도 진출 성공은 철저한 장단점 해부와 대응책 구상으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대응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해외투자 준비부터 성공적인 정착, 이전·철수·국내복귀 단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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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도 현지 전문가와 해외투자 준비·대응 지원

기사등록 2025/06/10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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