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온라인 강의 도입…"교육 이수율 높인다"

기사등록 2025/06/10 11:15:00

교육방법 유연화 조치…7월 마을버스종사자부터 도입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강의 개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 경제활동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즉각적인 개선이나 개편이 가능한 3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화물운수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방식 전면 개편(108호)'에 이은 확산·추가 조치다.

이번에 선정한 3건은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공동주택 동대표의 법정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간·장소 제약을 해소해 교육 참여율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규제철폐안 134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운영방식 개선'은 집합·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보수교육에 주문형 비디오 방식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인력난으로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시 배차간격이 증가하는 등 시민 불편으로 교육방법 유연화 요구가 높았던 마을버스 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교육 동영상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7월 우선 마을버스종사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수 가능한 VOD 교육을 도입하고 향후 택시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생계활동으로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운수종사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마을버스 등 운행 차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135호는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 운영방식 개선이다.

시는 법 시행으로 새롭게 대상자가 된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한다. 시 지정 연수기관인 교통문화교육원이 주관해 10월부터 가동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 접근성과 자율성을 높여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와 응대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포용적이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6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 완화'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출 후 3개월 또는 임기 시작 1년 경과 시점 기준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생업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교육 이수가 어렵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수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려 교육의 실효성과 수료율을 동시에 높인다. 7월부터 즉각 실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3건을 통해 시민 불편은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향후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이 이뤄질 경우 현장 혼란은 줄이고 교육 이수율은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과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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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온라인 강의 도입…"교육 이수율 높인다"

기사등록 2025/06/10 11: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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