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합동점검

기사등록 2025/06/09 17:38:57

16일부터 7월4일까지…영덕·울진 어선 대상

울진해양경찰서.(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해양경찰서.(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어선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어구 과다 사용 및 폐어구 유실·투기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 해양사고, 해양오염 등 사회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7월4일까지 영덕·울진 지역 어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울진해경은 관계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경북도, 울진군, 영덕군, 한국수산자원공단(어구 보증금 관리센터), 수산업협동조합 등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 내용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이행 여부 ▲어구 보증금제 및 어구실명제 운영 여부 ▲폐어구 등 불법투기 행위 금지 이행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해경은 어선을 대상으로 폐어구 적법 처리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지자체 등은 어구 생산·판매업체 및 양식장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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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합동점검

기사등록 2025/06/09 17:38: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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