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업자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직원 폭행 위협하며 '허위 자백서' 강요 시도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2/08/22/NISI20220822_0001067696_web.jpg?rnd=20220822105009)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매장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2시간 넘게 감금한 휴대전화 매장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중민)은 지난달 22일 공동감금 및 공동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동료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포폰 개통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22년 12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휴대폰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해당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인물이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문 잠궈", "깡패를 불러줄까"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았고, B씨는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했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인 점, 공동강요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공동감금의 방법과 지속 시간,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별 가담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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