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 울산 남구 민·관 합동점검반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09/NISI20250609_0001862625_web.jpg?rnd=20250609161141)
[울산=뉴시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 울산 남구 민·관 합동점검반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 관련법 위반 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환경단속 공무원 5명과 민간 환경모니터요원 4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구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악취, 토양 분야 등을 중점 점검해 2곳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남구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곳에 행정처분(개선 명령)을, 폐수 배출량이 증가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에는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점검에는 환경단속 공무원 5명과 민간 환경모니터요원 4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구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악취, 토양 분야 등을 중점 점검해 2곳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남구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곳에 행정처분(개선 명령)을, 폐수 배출량이 증가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에는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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