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회 정례회 개회…24일까지 의안 68건 처리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의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복지·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9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16일간 의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개정 조례안 52건과 동의안 9건, 예산안 1건, 결산안 2건 등 68개 의안을 심의한다.
이 가운데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과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등 5개 노인 지원 관련 조례 제정안에 관심이 모인다.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65세 이상 도민 가운데 지혜와 경륜을 가진 '선배시민'이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선배시민 사업과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또 고령친화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2개 조례를 제정한다.
김현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내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시책과 지원 계획, 전문인력 양성과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저소득 취약 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도 이번 정례회 제정 심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3명의 의원이 나섰다.
김현문 의원은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관광 자원화를 도에 촉구했고, 오영탁 의원은 단양 곡계굴 폭격사건 보상 법률안 마련을 위한 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국기 의원은 대선 공약 과제가 시군별 균형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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