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우선 출국'…인천공항, 다자녀 우대 서비스

기사등록 2025/06/09 11:00:00

최종수정 2025/06/09 11:48:24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동반 3인까지 이용

10일부터 실시…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시해야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전경 모습. 2025.06.09.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전경 모습. 2025.06.09.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오는 10일부터 인천국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출국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10일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같이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현재 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 중이다. 10일부터는 가족친화적인 공항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구가 이용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서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 시 이용 가능하며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이용 가능하다.

우선출국 서비스 이용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측문, 제2여객터미널 1, 2번 출국장 좌측에 위치해 있다.

다자녀 가구는 10일부터 인천공항을 포함해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도 전용출국통로(우선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약자,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출국 서비스 외에도 여객혼잡 완화 및 출입국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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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우선 출국'…인천공항, 다자녀 우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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