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 노조 "연신내역 노동자 감전사 1년, 명백히 경영진 책임"

기사등록 2025/06/09 10:34:10

"사측, 작업자 부주의라고 윽박…면책 급급"

[서울=뉴시스]연신내역 사고 전기실. 2024.06.17. (사진=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연신내역 사고 전기실. 2024.06.17. (사진=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지하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진 지 1년이 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을 공개 비판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 우려가 줄곧 제기됐던 연신내역 전기실에 대한 안전 개선 조치를 묵살하지 않았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2인 1조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상명하복과 실적 우선주의가 아닌 안전 우선의 조직 문화가 뿌리내렸다면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측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현장에서 감전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공사의 반응은 한결같이 '작업자의 부주의'라는 윽박이었다"며 "사고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할 경영진은 그저 개인 과실로만 몰아세우거나 면책에 급급할 뿐"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진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다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해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목도하고 있다"며 "늑장 조사,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기소, 솜방망이 처벌, 무혐의·불기소 남발로 점철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력이 이번 연신내 사망 사고에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을 향해 "일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냐"며 "고인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은 경영진의 명백한 책임이며 그에 마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남선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공사는 사업주로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충실하게 다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사망 사고의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분명히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고 인력을 줄이는 데 혈안이 돼 적절한 안전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생긴 문제를 사장이 책임지게 생겼다"며 "거대 공기업의 사장이라면 이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각오가 없다면 경영 책임자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 지하철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지난달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구간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인력 감축 정책을 비판했다.

통합노조는 "공사는 재정 적자 극복을 위한 자구책이라며 서울시의 경영 효율화 지침에 의해 2000여명 인력 감축을 완수하려고 한다"며 "재난과 재해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그저 탁상 행정 놀음으로 지하철 안전망에 인위적인 싱크홀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리한 현장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의 외주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을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여기는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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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공 노조 "연신내역 노동자 감전사 1년, 명백히 경영진 책임"

기사등록 2025/06/09 10:34: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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