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법원, 李 재판 즉각 중단해야"

기사등록 2025/06/08 13:57:37

최종수정 2025/06/08 14:02:24

"대통령 취임 이전 사건에 휘말리면 국정 운영 마비"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과 서왕진 원내대표(맨 오른쪽)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과 서왕진 원내대표(맨 오른쪽)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오정우 기자 = 조국혁신당은 8일 "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독재 정권의 핵심인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가 남긴 오점이 엄존한다"며 "검찰의 표적 수사로 개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이라며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비들의 말장난이다.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국민주권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대한민국호를 운항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다.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선택한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다.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이라고 했다.

그는 "애초에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 희대의 졸속 재판을 했다"며 "그래놓고 이제는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이냐.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게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며 "법 운용은 순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상식의 재확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는 국회의 의무"라며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늘 그랬듯,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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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법원, 李 재판 즉각 중단해야"

기사등록 2025/06/08 13:57:37 최초수정 2025/06/08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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