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하천 간이 그늘막 허용한다…"여가·안전 함께 고려"

기사등록 2025/06/07 10:07:20

최종수정 2025/06/07 11:32:23

9일 규칙 제정·공포…"하천을 안전한 문화·여가공간으로"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9일 경기도 최초로 '지방하천변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하천을 시민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문화·여가공간으로 바꿔 나갈 예정이다.

규칙은 산책로, 수변광장, 체육시설, 생태공원 등 하천 내 친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종 행사나 모임, 버스킹 등을 위한 신청서식을 간소화해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면 신속히 허가받을 수 있다.

사용 제한과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해 안전과 질서도 함께 챙겼다.

자전거 속도 제한, 소음 관리, 안전요원 배치 등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해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보장한다.

이번 규칙 제정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하천 내 간이형 그늘막 설치가 일정 조건 하에 처음으로 허용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하천에서는 텐트를 포함한 야영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었지만 이번 규칙을 통해 시민의 여가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 그늘막 설치가 일부 허용됐다.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은 3면 이상 개방된 형태로, 바닥면적은 가로 2m, 세로 2m 이하로 규정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규칙은 지나가는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하천을 시민의 여가·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질서 있는 친수공간 사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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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천 간이 그늘막 허용한다…"여가·안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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