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끼임 사고 압색 영장 3번째 기각

기사등록 2025/06/06 16:05:46

최종수정 2025/06/06 16:16:24

경찰·노동부·검찰 합동으로 진행

SPC삼립 CI. (사진=SPC삼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PC삼립 CI. (사진=SPC삼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가 숨진 사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3차례 기각됐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 노동부, 검찰 등이 사고를 낸 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3번째 기각된 것이다.

수사당국은 사망 사고 발생 직후 합동으로 첫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계획, 기각 사유 등이 노출될 경우 수사 중인 기업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3분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SPC삼립 시화공장 끼임 사고 압색 영장 3번째 기각

기사등록 2025/06/06 16:05:46 최초수정 2025/06/06 16:1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