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이마에 상처 낸 의사 벌금형

기사등록 2025/06/05 16:25:1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태아의 이마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4시께 부산의 한 산부인과병원 분만실에서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 B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던 중 수술용 도구로 태아의 이마에 약 2㎝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 병원의 산부인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변 판사는 "A씨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술 전 태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이에 의해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수술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면서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부모와 민사상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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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이마에 상처 낸 의사 벌금형

기사등록 2025/06/05 16:25: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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