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원장 선거는 영향 미칠 하자 아냐"
![[진주=뉴시스] 진주문화원 전경.(사진=진주문화원 제공).2025.06.0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3/15/NISI20220315_0000951245_web.jpg?rnd=2022031508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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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지난 2021년 치러진 경남 진주문화원장 선거에서 투표인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발견됐다며 제기한 ‘원장선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선거가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진주문화원장선거 무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원장·이사 선거 무효' 판결을 이사 선거만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장선거 무효 확인’ 소송은 지난 2021년 7월10일 제14대 진주문화원 원장·임원(이사) 선거에서 투표인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발견되면서 제기된 소송이다.
당시 문화 원장선거 후보에는 김길수 현 원장과 김일석 전 문화원 이사가 나섰으며, 김 전 이사 측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투표용지가 더 많은 점,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 선거 임시총회 개최 등을 고려해 원장·이사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당시 임시총회는 재적회원수가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하지만,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 개의선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또 투표에 참석 회원 수는 1930명이지만, 원장선거 투표지는 1988표, 이사 투표지는 1987표가 나와 일부 회원들이 2표 이상 투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시총회는 오로지 임원선거를 위해 개최됐을 뿐 다른 회의안 건은 없었던 점과 중복투표 수 58표, 후보자들 간 득표수가 382표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하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사 선거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 28명의 이사 선거 후보자 중 득표수가 많은 순서대로 19명이 당선된 가운데 19번째 당선된 후보와 낙선한 후보가 3표밖에 차이 나지 않는 점을 보면 중복투표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이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이사는 “변호사와 논의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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