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덕수용소, 스타쉽에 5000만원 지급해야"

기사등록 2025/06/04 14:14:41

최종수정 2025/06/04 16:12:25

스타쉽엔터, 지난 2022년 손배소 제기

장원영에게 5000만원 지급 판결은 확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사진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다니엘 명예훼손'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4.09.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사진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다니엘 명예훼손'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스타쉽엔터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쉽엔터는 지난 2023년 7월 입장문을 통해 "법무법인을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 측도 지난 2023년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당시 장씨 측은 "피고는 아이돌 팀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 지속적으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면서 조회수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이뤄진 이후에도 A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소송은 무변론 판결이 났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야 A씨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는 양측의 조정이 결렬되기도 했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은 "A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2심은 1심보다 적은 배상액인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장씨 측 모두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 2월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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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덕수용소, 스타쉽에 50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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