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7월까지 계도기간

기사등록 2025/06/03 08:25:59

서광로 구간 4개 무인단속카메라 등 이용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국내 최초로 '섬식정류장'을 도입한 제주에서 9일 오전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의 서광로 구간이 첫 개통했다.섬식정류장 체제로 운영되는 구간은 광양사거리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서광로 3.1㎞ 구간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제주버스터미널 인근 섬식정류장의 모습. 2025.05.09.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국내 최초로 '섬식정류장'을 도입한 제주에서 9일 오전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의 서광로 구간이 첫 개통했다.섬식정류장 체제로 운영되는 구간은 광양사거리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서광로 3.1㎞ 구간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제주버스터미널 인근 섬식정류장의 모습. 2025.05.0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이달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됐다.

이에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 구간이다.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계도기간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해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자동차는 6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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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7월까지 계도기간

기사등록 2025/06/03 08:25: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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