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투표장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해야"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상무2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05.29. hyein034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20830415_web.jpg?rnd=20250529073749)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상무2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05.2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2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면 된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우려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면 무효 처리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광주는 선거인 119만4471명 중 62만2587명(52.12%), 전남은 선거인 155만9431명 중 88만1109명(56.50%)이 사전투표를 마쳤다. 투표소는 광주 357곳, 전남 806곳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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