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석포제련소 전·현직 관계자들 2심도 징역형 구형…카드뮴 유출 혐의

기사등록 2025/06/02 15:36:41

전 대표이사·전 제련소장 등 7명…검찰, 각 징역 5년~1년

1심은 "범죄사실 증명 부족·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2심은?

[대구=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5.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5.06.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등 7명과 주식회사 영풍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이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영민 전 대표이사,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상무, 부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이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이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박 전 대표이사와 배 전 제련소장에게 각 3년, 상무 및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주식회사 영풍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원심의 무죄 판결은 재판부의 실체적 진실을 찾고자하는 열정과 장기간의 면밀한 심리 끝에 도출된 결과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막연히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도 추가했다"며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공소사실과 관련해 원인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 제기의 궁극적 목적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통해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염원인, 경로, 인과관계 등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검사의 항소 기각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강인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은 "재직 중에 책임자로서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다"며 "부족한 점은 있지만 진심을 담아 많이 노력하며 개선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09회 누출·유출하고 그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서로 공모해 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9286㎥(t)임에도 그 규모를 약 43%인 30만7087㎥(t)로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해 축소된 토양오염 정화 처분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1심은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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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석포제련소 전·현직 관계자들 2심도 징역형 구형…카드뮴 유출 혐의

기사등록 2025/06/02 15:36: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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