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원조달 등 사업수행능력 부적합"
원건설-포스코 퇴짜…민·관 합동 개발로
![[청주=뉴시스] 청주 네오테크밸리 위치도.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01753366_web.jpg?rnd=20250119122143)
[청주=뉴시스] 청주 네오테크밸리 위치도.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청주시가 민간사업자 2곳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모두 반려하고,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새 시행자를 공모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시는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 측의 보완서류와 시정연구원의 사업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승인 신청을 반려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1군 건설사 참여 없이 2조원에 육박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건설과 ED컴퍼니, LK홀딩스, IBK증권, SK증권이 참여한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는 지난해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와 올해 3월 보완서류를 차례로 제출한 뒤 청주시의 결정을 기다려 왔다.
지난해 9월 후발 주자로 뛰어든 ㈜네오테크밸리도 문턱 진입에 실패했다.
이달 말까지 서류 보완이 불가하다는 업체 측 회신과 장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보완기간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업체는 1군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와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 간 협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두 업체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6~7월 중 산업단지 계획 및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새 사업자를 찾을 계획이다. 청주시가 지분을 출자하는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조건으로 단다.
반려 처분을 받은 2개 업체도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업체 2곳 모두 기준에 부적합해 반려 처분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형평성 및 특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단지계획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10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기암리·농소리·신평리·양청리·중신리·탑리,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 부지인 444만1267㎡는 2026년 10월3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받는다.
2021년 처음으로 투자의향서를 냈던 ㈜신영, ㈜대우 등은 지난해 3월 사업에서 발을 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주시가 민간사업자 2곳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모두 반려하고,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새 시행자를 공모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시는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 측의 보완서류와 시정연구원의 사업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승인 신청을 반려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1군 건설사 참여 없이 2조원에 육박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건설과 ED컴퍼니, LK홀딩스, IBK증권, SK증권이 참여한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는 지난해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와 올해 3월 보완서류를 차례로 제출한 뒤 청주시의 결정을 기다려 왔다.
지난해 9월 후발 주자로 뛰어든 ㈜네오테크밸리도 문턱 진입에 실패했다.
이달 말까지 서류 보완이 불가하다는 업체 측 회신과 장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보완기간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업체는 1군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와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 간 협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두 업체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6~7월 중 산업단지 계획 및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새 사업자를 찾을 계획이다. 청주시가 지분을 출자하는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조건으로 단다.
반려 처분을 받은 2개 업체도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업체 2곳 모두 기준에 부적합해 반려 처분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형평성 및 특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단지계획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10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기암리·농소리·신평리·양청리·중신리·탑리,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 부지인 444만1267㎡는 2026년 10월3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받는다.
2021년 처음으로 투자의향서를 냈던 ㈜신영, ㈜대우 등은 지난해 3월 사업에서 발을 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