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 20분 휴식 조항 빠져…민주노총 "노동자들 죽음 내몰려"

기사등록 2025/06/02 11:11:05

최종수정 2025/06/02 11:30:24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고용부 수용

"노동자 건강 무시한 친기업 행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냉수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공동취재) 2024.08.0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냉수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공동취재)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중 '2시간 폭염작업(33도 이상), 20분 휴식 보장' 조항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고용부가 이를 수용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 여름 노동자들은 살인적 폭염에 죽음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폭염 시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고 입법예고를 거쳐 전날(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규재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1차 심의에 이어 시행 직전인 지난달 23일 심의에서도 핵심 조항 중 하나인 '2시간 작업 20분 휴식'의 철회를 요구하며 재검토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부처인 고용부는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하며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그러나 규개위는 이를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염 속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업주의 조치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된 상황"이라며 "노동자의 건강은 무시하고 오로기 기업 규제로만 판단하는 친기업 규개위의 행태로 노동자들은 올여름 살인적 폭염에 구체적 보호대책 조차 없이 방치되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2023년 작업장에서 발생한 연평균 온열진환 재해자 수는 863.2명, 입원한 노동자는 144.2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폭염 시기엔 33도를 훨씬 초과해 36~40도를 넘나든다"며 "33도 2시간 기준의 20분 휴식은 최소한의 조치이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노총은 규개위를 향해 "노동자들 죽음으로 내모는 재검토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고용부에는 "그간 제기돼온 노동자의 휴식권에 저해되는 조항이나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 세부 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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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20분 휴식 조항 빠져…민주노총 "노동자들 죽음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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