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센터 배관수리 놓고 충돌
피해 입은 간부공무원 병가
사회단체장 "폭행은 없었다"

태백시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에서 지역 사회단체장이 현직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 공직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다만 폭행 당사자로 알려진 사회단체장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40분께 태백시 황연동(통리) 소재 한 상가 인근에서 벌어졌다. 태백지역의 한 사회단체장 A씨가 태백시 소속 간부공무원 B씨의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폭행 직후 B씨는 관련 부서를 찾아가 사회단체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업무 스트레스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태백시는 당일 오후 B씨에 대해 병가 처리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관련자의 대기발령 소문이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달 말 정기 인사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병가나 휴직 등의 후속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장 A씨는 "1층 임대매장은 수리를 약속하면서 유통센터 배관수리를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감정이 상해 왼손으로 턱을 만졌을뿐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해당 유통센터는 임대업체가 임의로 배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시에서 수리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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