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 저지른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5/05/31 06:00:00

최종수정 2025/05/31 06:18: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버스정류장에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옆에서 음란 행위를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4일 오후 10시 19분께 대전 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 B씨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앉은 뒤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위해 정신과 진료나 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제출된 증거 등을 살펴보면 1심 형량은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선고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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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 저지른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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