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27/NISI20240927_0001663907_web.jpg?rnd=20240927144705)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05.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7)'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교원이 안심콜 탁에 지원 요청을 하면 사안 발생 즉시 현장에서 분리돼 법률 상담 등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은 8월부터 '원스톱 대응체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 공제사업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개정하고 법무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 및 업무 조정을 진행 중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라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