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선동·후보자비방죄 고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4.29.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20790196_web.jpg?rnd=2025042911213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나'라고 발언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중 앞에서 총기를 이용한 위해를 선동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선동죄(제259조)로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한다"고 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경북 영천 선거 유세에서 무대에 올라 다수의 군중을 향해 연설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총알이 남아돌아도 이재명이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총기로 위해를 가하도록 대중을 선동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의 선동 행위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 선거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자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작년 1월 정치 테러범에 의해 치명적 부위를 피습당해 생사를 넘나든 경험이 있다"며 "지난 12·3 불법 계엄 당시 내란 세력에 의해 1순위 체포 대상으로 지목돼 위협에 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 정국에서 이 후보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선동·협박 행위에 대한 숱한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됐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러한 위협을 과장이라며 무시해 왔으나, 김 의원의 해당 선동 발언으로 인해 상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위해와 협박을 선동하는 주체가 될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같은 날 유세에서 '이재명 뻔뻔한 짓을 많이 해놓고 뭐가 무서워 옷 속에 방탄복 입고 다니나', '지만 살려고 방탄유리 치고 있다'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다"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조롱하면서 이 후보를 비방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