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료 보겠다" 선관위 시설 진입 시도 60대 체포

기사등록 2025/05/30 15:25:58

최종수정 2025/05/30 16:42:24

[수원=뉴시스]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자료를 확인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 들어가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시설 내부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 1명이 A씨를 막다가 철문에 무릎을 부딪쳐 다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엔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선거 자료 보겠다" 선관위 시설 진입 시도 60대 체포

기사등록 2025/05/30 15:25:58 최초수정 2025/05/30 16:42: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