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에게 금품을 받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 및 소송과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해 준 6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현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15만원 상당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인인 B씨로부터 7회에 걸쳐 총 515만 8000원을 교부받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 및 소송 사건 등 관련된 소송 상담과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다.
당시 6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무신고 건축물 점검을 나갔다가 B씨를 알게 됐고 B씨가 건축신고 반려처분 등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도움을 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법률 사무를 맡겨 공정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범행"이라며 "2017년 5월 뇌물을 요구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15만원 상당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상품권과 현금 등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B씨는 현금과 상품권 등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유불리한 정상 모두 1심에서 고려해 형량을 정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