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투표경품' 취소…선관위 "선거법위반 소지있다"(종합)

기사등록 2025/05/29 15:46:05

투표참여 독려 위해 커피·치킨 증정 추진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한 커피·치킨 증정 이벤트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제지로 취소됐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전투표(29~30일)와 본투표(내달 3일)에 참여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 인증을 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투표 인증 이벤트'가 축소됐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와 관련한 물품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벤트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SNS 투표 인증 이벤트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관련 홍보자료를 내렸다.

광주시는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에 참여한 뒤 인증 사진을 촬영해 '광주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tag)해 인증하면 유권자 150명을 추첨해 '커피와 치킨'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추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투표에 참여하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 이벤트를 실시했다"며 "이벤트에 앞서 선관위에 문의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벤트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동시에 우려 권고가 내려와 최종 취소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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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투표경품' 취소…선관위 "선거법위반 소지있다"(종합)

기사등록 2025/05/29 15:46: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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