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에 맞은 눈 털고 일어났는데…수개월 뒤에 '이것' 발생?

기사등록 2025/05/30 07:01:00

눈 외상 후 망막전막·망막열공·망막박리 등 망막합병증 주의

망막전막, 외상 후 수개월 내 발생 가능…시야 왜곡 등 증상

[서울=뉴시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한 망막 합병증은 외상 직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 갑작스러운 시야 이상, 번쩍임, 시야 가림 등의 증상이 생기면 즉시 안과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한다. (사진=세란병원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한 망막 합병증은 외상 직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 갑작스러운 시야 이상, 번쩍임, 시야 가림 등의 증상이 생기면 즉시 안과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한다. (사진=세란병원 제공) 2025.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사람의 신체 가운데 눈은 겉으로 노출돼 있는 기관으로 크고 작은 충격에 쉽게 손상될 수 있다. 특히 눈 외상은 정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시적인 자극부터 영구적인 시력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체육 활동을 하다가 공에 맞거나 용접 작업 중 금속 파편에 의한 눈 외상 후 '각막 찰과상'은 흔하게 발생한다.

각막은 눈의 가장 바깥쪽 투명한 조직으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긁히거나 벗겨질 수 있다. 손톱과 콘택트렌즈, 나뭇가지, 먼지 등이 원인이 된다.

각막 찰과상을 겪으면 눈 통증, 눈물 과다, 이물감 등이 나타난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로 항생제 점안제를 처방하며,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를 복용하기도 한다. 대부분 1~3일 내 회복되지만 파편이 박혀 있거나 통증이 한 경우, 빛에 대한 과민성이 심하다면 즉시 안과 진료가 필요하다.

눈 외상에 의해 망막손상도 발생할 수 있다. 눈에 강한 충격이나 타박상을 입으면 망막진탕이 생기거나 작은 혈관들이 터지면서 망막출혈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공 또는 주먹에 맞거나, 교통사고로 눈에 충격을 입었을 때 발생한다. 망막의 주변부에 병변이 생기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황반이 손상되는 경우 시력저하가 발생하며, 외상으로 인한 손상은 시력저하가 남는 경우들도 흔하다.

눈 외상 후에 망막 표면에 막이 생겨 시야가 흐려지거나 뒤틀려 보이는 망막전막,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열공, 망막이 아래층에서 떨어지는 망막박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질환들은 수술 또는 레이저 치료 등의 처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망막박리는 시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응급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다.

눈 외상은 망막의 열공(찢어짐)을 유발하거나 유리체 수축을 촉진해 망막을 안구 벽에서 당겨 떨어트릴 수 있다. 빛이 번쩍이는 광시증, 비문증, 주변 시야의 커튼 현상, 시력저하 등이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할 수 있으나 빠르게 진행되면 실명 위험이 있다.

망막전막은 외상 후 수개월 내 발생 가능하며 시야 왜곡, 시력저하 등이 나타나고 광학단층촬영(OCT)를 통해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보통 외상으로 인해 유리체가 망막에서 떨어지며 망막 표면에 자극을 주고, 그 부위에 세포가 증식해 막을 형성한다.

세란병원 안과센터 김주연 센터장은 "가벼운 출혈은 흡수되며 좋아질 수 있지만 망막에 피가 많이 고이면 유리체 절제술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며 "외상으로 인한 망막 합병증은 외상 직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 갑작스러운 시야 이상, 번쩍임, 시야 가림 등의 증상이 생기면 즉시 안과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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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맞은 눈 털고 일어났는데…수개월 뒤에 '이것' 발생?

기사등록 2025/05/30 07: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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