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업자에 1억' 안상수 전 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등록 2025/05/29 11:39:18

경선 때 홍보사 대표에 1억1300만원 지급 혐의

징역1년·집유2년…法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9)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가 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대표 A씨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2021년 6월부터 10월9일까지 A씨 등에게 지급한 합계 68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내 김씨에 대해서는 6800만원을 조달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에게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5)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허가한 보석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필요가 있는 당 경선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봤다.

다만 결과적으로 안 전 시장이 2차 예비 경선에서 탈락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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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자에 1억' 안상수 전 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등록 2025/05/29 11:39: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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