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계좌 고이율 계좌로 변경

기사등록 2025/05/29 11:30:34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계좌를 단기저축성예금(MMDA) 계좌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건강보혐료는 원청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시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약 20일 가량 발생한다.

또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역시 신고 전까지 시가 유휴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을 이용한 이자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그간 소득세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보통예금 계좌에 일시 보관해왔으나,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계좌를 이자가 높은 단기저축성예금 계좌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는 단기저축성예금계좌를 이용할 경우 연간 1억원 정도의 초과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세입세출외현금 예치계좌 변경 외에도 시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해 26억원을 환급받는 등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도 3000만원을 환급받은 시청 별관을 시작으로 검배체육문화센터 등 5개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세무법인에 맡겼던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용역을 지난해부터 회계부서에서 직접 수행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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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계좌 고이율 계좌로 변경

기사등록 2025/05/29 11:30: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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