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인쇄물 이용 불법 선거운동' 혐의 정당원 고발

기사등록 2025/05/29 10:41:46

가게 출입구 등에 인쇄물 첩부·게시 혐의

충남 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등을 이용해  제21대 대통령선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원A씨를 2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정당의 당원인 A씨는 지난 4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 40여 매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출입구나 주변에 첩부·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첩부·배부·게시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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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인쇄물 이용 불법 선거운동' 혐의 정당원 고발

기사등록 2025/05/29 10:41: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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