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딥페이크 등 재발 방지 조치 필요해"
피해영상 삭제 요구 시 24시간 이내로
생성형 AI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 제한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9/NISI20240909_0001649897_web.jpg?rnd=20240909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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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으로 번 돈을 몰수·추징한다. 또 유포된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가 의무화된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발표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이다.
지난 4차 대책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차이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다.
정부는 4차 대책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밝히며 "딥페이크 등 신종 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대응 능력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가 10대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엔 디지털 성범죄물 신속 삭제와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우선 청소년 피해자가 자신이 나온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을 우선 차단한 후 성범죄물 여부 심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또 삭제 등 시정요구가 있다면 24시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 기한 명시'를 검토한다.
처벌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디지털 이용환경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 챗봇을 이용할 때 음란 대화나 불법 정보 제공 등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숏폼 등과 관련해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사업자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 스스로도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리터러시(미디어 이해력) 교육'도 확대한다.
종합대책엔 도박, 마약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도박과 관련해선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자동 채증 기능 등 '감시신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불법 도박 및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또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도 추진한다.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청소년 근로 관련 대책도 포함됐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올 8월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발표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이다.
지난 4차 대책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차이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다.
정부는 4차 대책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밝히며 "딥페이크 등 신종 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대응 능력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가 10대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엔 디지털 성범죄물 신속 삭제와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우선 청소년 피해자가 자신이 나온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을 우선 차단한 후 성범죄물 여부 심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또 삭제 등 시정요구가 있다면 24시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 기한 명시'를 검토한다.
처벌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디지털 이용환경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 챗봇을 이용할 때 음란 대화나 불법 정보 제공 등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숏폼 등과 관련해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사업자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 스스로도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리터러시(미디어 이해력) 교육'도 확대한다.
종합대책엔 도박, 마약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도박과 관련해선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자동 채증 기능 등 '감시신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불법 도박 및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또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도 추진한다.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청소년 근로 관련 대책도 포함됐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올 8월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