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주 4일 근무 도입한 '이 회사'…고용부 장관 표창

기사등록 2025/05/29 08:52:43

소진공,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 선정

임신기 주 4일 근무제, 난임 치료휴가 확대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2025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녀고용평등 제고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확충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해 남녀평등 고용 여건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소진공은 남녀직원 비율이 각 48%, 52%로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공단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에는 노사합동 일·가정 협의체를 발족하고, 임신 준비부터 자녀 육아까지 직원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 임신기 휴게실을 설치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했으며, 임신기 주 4일 근무제와 집약 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유연 근무 제도를 통해 탄력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조직 내 평가에도 모성보호를 위한 요소를 반영했다. 근무평정 시 다자녀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복직자에게 리마인드 교육을 실시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소진공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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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주 4일 근무 도입한 '이 회사'…고용부 장관 표창

기사등록 2025/05/29 08:52: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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