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확성장치로 대선후보 낙선운동 선거인 고발

기사등록 2025/05/28 17:28:46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확성장치로 특정 후보자 낙선운동을 한 선거인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께 한 유명 관광지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도 선관위 측은 A씨의 연령대와 낙선운동 장소를 전화로 문의했으나 밝히기를 거부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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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확성장치로 대선후보 낙선운동 선거인 고발

기사등록 2025/05/28 17:28: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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