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선택 등기' 도입

기사등록 2025/05/28 10:40:52

부재 시에도 우편함 수령 가능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다음 달 2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의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 등기'에서 '선택 등기'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낮 시간대 부재중인 세대가 늘어나 등기 우편 수령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송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일반 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수취인 부재 시, 우체국에서 보관·폐기되며 이후 일반 우편으로 재발송한다. 이 과정서 시간이 지체돼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전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반면 선택 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 시 고지서를 우편함에 투입하게 돼, 부재중인 경우에도 고지서를 신속하게 수령 할 수 있어 과태료 체납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수령 건에 대한 2차 일반 우편 통보 절차가 생략돼 업무 중복이 최소화  되고, 연간 2600만 원의 비용 절감과 종이 사용량 감축 등 친환경 행정 실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변화하는 생활 환경에 맞춰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전 유성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선택 등기' 도입

기사등록 2025/05/28 10:40:5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