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세심의위원 13명 위촉…임기 2년

기사등록 2025/05/28 08:13:26

"세정의 신뢰는 곧 행정의 신뢰"

원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지난 27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지방세심의위원회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당연직인 행정국장을 포함해 세무사,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퇴직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시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심사,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심의,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등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명정대한 세정 운영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무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강수 시장은 "세정의 신뢰는 곧 행정의 신뢰"라며 "심의위원회의 균형있는 시각과 깊이 있는 판단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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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세심의위원 13명 위촉…임기 2년

기사등록 2025/05/28 08:13: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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