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허위 증권사 사이트 운영 조직 적발
투자 유도 불법 스팸 280만 건 발송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최근 허위 증권사 사이트를 통한 대규모 투자사기 조직을 적발하고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검찰이 적발한 불법 주식 투자 문자.(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허위 증권사 사이트를 운영하며 주식 투자 스팸 문자로 투자자를 유인해 1115억원을 편취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허위 증권사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해 자금을 편취한 조직원 A(54)씨 등 11명을 자본시장법·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105개의 허위 증권사 사이트를 제작·운영하며 고수익 투자와 고율 레버리지를 내세운 불법 스팸 문자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자금을 가로챘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총 1115억원에 달한다.
이 조직은 ▲개발 ▲판매 ▲운영 ▲문자 발송 등으로 역할이 분업화됐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가상자산, 해외 서버 등을 활용해 인적사항을 감추고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조직은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위장해 사이트를 만들었고 판매조직은 이를 해외 서버와 대포폰을 이용해 운영조직에 공급했다. 운영조직은 '○○에셋' 등의 이름을 사용해 실제 증권사처럼 사이트를 꾸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 입금 후 출금 요청 시 서버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했다.
문자 발송은 별도 업체가 맡았으며 이들은 스팸 문자 한 건당 1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280만건의 불법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개발조직 2명, 판매조직 4명, 운영조직 4명, 스팸 발송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11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6명은 구속 상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서버 36대를 분석해 범행 전모를 파악했으며 금고에서 현금 10억75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 24억5439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완료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105개 허위 증권사 사이트를 폐쇄하고 피해자 재조사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범죄수익 환수 등 후속 절차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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