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6/NISI20250526_0020826565_web.jpg?rnd=20250526154327)
[용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사건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후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간략히 말했다.
이들은 앞서 재판부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개별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와 같이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도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등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증거조사를 거쳐 입증해야 하는 것들을 공소장에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방어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며 "검찰의 공소장 기재 방식이 형사소송법상 취지에 맞는 것인지 분명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같이 재판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사실관계가 적혀있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공모에 대한 의견은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 측 의견에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해 기존 판례에 공소제기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면 충분히 특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도 은밀하게 이뤄지는 뇌물 범죄의 특성과 공모관계, 지시 및 승인을 부인한 점에 비춰 범행 동기를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이 후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과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에서 지난 기일 재판부에서 '이 후보가 승인했다'는 등 공소장 내용 관련해 설명을 요구한 것을 PPT로 발표하겠다고 하자, 변호인 측에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내용을 인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발하며 관련 의견서를 먼저 제출한 뒤 차회 기일 진행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20여 분간 휴정한 뒤 PPT를 활용하지 않고 구두 발표 형식으로 검찰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변호인 측이 "증거를 사실상 인용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중간에 중단됐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에게 질문을 던져 짤막하게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공소장에 특정된 인물과 내용 등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이 사건 입증 계획 등을 듣고 절차를 정리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2일 진행된다.
이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후보 등을 기소했고 이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다가 같은 해 12월 이 후보 측의 법관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됐다가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날 재판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 등 피고인 3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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