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노동자 사망'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기사등록 2025/05/27 17:09:12

[인천=뉴시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전 사장. (사진=뉴시스DB) 2025.05.27.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전 사장. (사진=뉴시스DB) 2025.05.2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58) 인천항만공사(IPA) 전 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에 대해 갑문 보수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도급 사업주라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최 전 사장 등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일 오전 8시15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정기 보수공사를 하던 A(사망 당시 46세)씨가 18m 아래로 추락,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최 전 사장 등을 도급인으로 봐야 하는지, 산안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산안법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관리하는 도급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 등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공사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인천항 갑문공사가 인천항만공사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 중 하나인 점, 공사 인력이나 자산과 시설 규모가 당시 시공했던 민간업체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점 등이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됐다.

하지만 2심은 최 전 사장 등이 '시공을 주도해 총괄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발주자'라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도급인이 아니기에 산안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거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가 강구조물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고, 국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위 공사에 대한 시공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은 공사가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의 유지, 보수에 관한 전담 부서를 둔 점 ▲갑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의 예방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갑문 보수공사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전 사장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였음에도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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