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기준완화 등

횡성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가 육성을 위해 시행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묶어 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한다.
아직 골목형상점가가 없는 횡성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상점가 지정 요건이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해야 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10곳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등도 없애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공동 마케팅·디자인 개발 ▲축제·특화거리 홍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전문 컨설팅 ▲국가 공모사업 추진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최성희 군 경제정책과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지정기준 조정이 필요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1호 골목형 상점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